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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의무자[2023년]세금 2023. 9. 3. 17:53반응형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금의 납부 주체가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을 납부하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반응형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은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 대상이 됩니다.근거가 되는 법률
주택 : 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12조.
종합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별도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과세유형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감면율을 반영하고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X(1-감면율) }- 9억원(1주택자 12억원) ]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법인의 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X(1-감면율)}]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법인은 기본공제 없음.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5억] X 100%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80억] X 100%2023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100%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만원) 세율(%) 누진공제(만원) 3억원 이하 0.5 - 0.5 - 6억원 이하 0.7 60 0.7 60 12억원 이하 1.0 240 1.0 240 25억원 이하 1.3 600 2.0 1,440 50억원 이하 1.5 1,100 3.0 3,940 94억원 이하 2.0 3,620 4.0 8,940 94억원 초과 2.7 10,180 5.0 18,340 법인의 경우 2주택 까지는 2.7% , 3주택 이상은 5% 세율 일괄 적용합니다.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만원)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만원)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반응형'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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