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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세대,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2023.10.11. 이후 취득 부터]세금 2023. 11. 3. 15:08반응형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생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거에 대한 문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있어왔지만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둘 조금씩 개선해 나아갸겠습니다.
반응형경기도에서는 출생률 제고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50% 감면하는 정책은 있었는데, 해당 정책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유자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1.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2. 자녀가 1명이상 있어야 함.
3. 매매가 4억원 이하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4.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세대 및 자녀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 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고, 만약 배우자의 경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부부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1명이상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자녀에 대한 별도 연령제한은 없으니 자녀가 성인이어도 괜찮습니다.소득은 급여, 상여금 등 부부합산 1억원 이하여야하는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증빙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자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혜택 시 지켜야할 사항.
어떤 것이든 혜택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았으니 아래 사항을 지켜야겠으며, 만약 지키지 않게된다면 추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 취득세 면제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상시 거주해야합니다.
-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상속주택 제외), 상시로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에 취득세 추징합니다.반응형'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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