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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 방법 [아파트 관리비]
    지원 2023. 7.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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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3.7.12. 부터 티비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되고,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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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TV 수신료는 어떻게 고지되었나?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서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하여왔습니다. 월2500원.

    이는 KBS,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한전이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티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청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려워서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좌측 맨아래 TV수신료 2500원.

     

    7월 12일 부터 TV 수신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TV가 없는 세대는 티비수신료를 안낼 권리가 강화되고, 미납 할 경우 과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처리되는 우려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수신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단전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시행령은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나, 한전과 KBS와 협의를 하여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하는 프로세스, 전산시스템보완 등 문제로 일정기간은 과도기로 지내야할 것 같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고지, 징수는 3개월 정도의 개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과도기 기간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통합하여 고지되는데

    아래와 같이수신료를 분리납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계좌 자동이체 등 자동납부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에 한전 고객센터(전화 123)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됩니다. 만약 납부 마감일이 15일인 경우에는 11일 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티비수신료 납부용도의 지정계좌는 시스템 보안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 일괄 발송예정입니다. 

     

    수동으로 납부하는 경우

    지정계좌 :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

     

    신용카드 납부 : 7월12일 부터 한전고객선터(123) 상담사 연결하여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납부 신청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과 '스마트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한전:ON 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될 7월말부터 한전:ON 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를 선택하여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에 전기요금, 티비수신료를 분리납부 가능합니다.
    -과도기기간에는 청구서에 나오는 지정계좌,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고지서에 보면 TV수신료 항목이 별도로 있어 관리비에 합산 청구가되는데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납부를 신청해야합니다. 한전에서는 관리주체에게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를 분리고지, 징수하도로 안내/협조를 구할 예정인데, 분리납부가 가능하게 하려면 관리주체가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요즘 공중파 방송 안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KBS, EBS를 시청하지 않는데 TV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현행 방송법상, KBS,EBS를 시청하지 않아도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 티비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TV 수상기 여부를 보면 되겠습니다. 

    공중파 많이 보지 않는 요즘이지만 현행법 상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이후에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가정에 TV가 있는데 티비 수신료를 안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한 수신료의 3%만큼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70원입니다.

    미납하게 되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이는 방통위가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처리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당 2500원의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해서 시스템구축, 전산처리비용, 투여되는 관리인력 비용 등을(연간 2269억원) 고려하면 분리징수하는 수신료 금액보다(2021년 기준 419억원) 파생되는 관리비용이 더 크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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