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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주법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2023. 7.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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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법 개요 및 제정 목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줄여서 송전설비주변법, 송주법이라고 칭합니다.

    송전, 변전 설비의 설치로 주변지역의 경관훼손, 토지가치 하락, 그 주변지역의 잠재적 사고위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송, 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4년에 송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지역사회 발전,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댐, 발전소 주변지역은 1989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왔습니다. 

     

     

     

     

     

    송주법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매년 시행하는 전기요금등 지원해주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송전선로 신설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주변지역 주택에 대한 주택매수 청구권 부여 등 내용이 있습니다. 

     

     

    1. 매년 시행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설 전압이 34만5천(345KV) 볼트 이상인 지상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을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주변마을이 보상 범위가 됩니다. 

    구분 송전 변전
    765KV 500KV 345KV 765KV 500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부터
    1,000m이내 800m이내 700m이내 850m이내 800m이내 600m이내

     

    지원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수준인 연간 약1,260억원 수준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이 56만 세대인 경우 세대당 연간 평균 22만원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등 직접적인 지원이 50% 이하이고, 50% 이상이 마을 공동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 종류 지원내용
    주민지원사업 1. 전기요금 보조
    2. TV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비용 지원
    3. 상하수도, 난방비 등 지원
    주민복지사업 1. 주택의 개량
    2.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3. 문화행사 체험, 관광 실시
    4. 교통수단 제공
    5. 놀이방, 공부방, 지역도서관 등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1.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 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2.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 지원
    3. 가축 사육 및 판매 지원
    4. 시설채소 재배, 가공 및 판매 지원
    5. 퇴화 농작물, 임산물 재배, 가공, 판매 지원
    6. 산림부산물 퇴비화 지원
    7. 태양광 시설 설치, 운영 지원
    육영사업 1. 농어촌 학교 운영
    2. 장학기금 적립
    3. 기숙사 제공
    4. 평생교육 지원
    5.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 지원
    그 밖의 지원사업 1. 주민의 건강검진 시실
    2.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3.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재난, 안전관리 지원
    4.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지원

     

     

    지원 절차

    6월에 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 7~9월에 주민의견 수렴 -> 10월에 지원사업 계획수립 -> 11~12월에 지원사업 심의 -> 다음 해 1~2월에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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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전선로 주변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적 보상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래의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신설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주변 토지가 대상입니다. 
    구분 가공 송전선로 비고
    765KV 500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33m 이내 20m 이내 13m 이내 선하지 보상 3m 제외

     

    보상금액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데, 토지가격의 약 8~31% 수준입니다. 토지가격은 송전선로 설치 전 토지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금액 청구기간은 실시계획승인일부터 해당 사업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합니다.

     

    2012년 1월 29일 이후 준공된 가공송전선로 주변지역이 적용되는데

    보상절차

    측량 -> 보상계획 공고, 열람 -> 보상계획 제출(산업부) -> 관보고시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3.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택매수청구권] 부여

    신설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이 아래 가공 송전선로 기준 거리에 속한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수 또는 그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동으로 매수 청구해야합니다. 

     

    구분 가공 송전선로
    765KV 500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180m이내 100m이내 60m이내

     

    위 범위에 속한 주거용 주택의(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택 및 대지 등 부속토지 및 그 위에 정착한 건물 등이 매수 대상입니다.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대지의 범위는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까지로 한정합니다.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별도지급합니다.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는데, 아래의 각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사기준일부터  주택매수 협의의 성립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주택의 이용계획
    -해당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닌하는 지역의 지가 변동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주택의 가액,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해당 주택의 위치, 환경, 형상, 이용 상황.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금액 산정기준_ 신설

     

    2023.7.4.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2항(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0만원으로 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면 2,400만원으로 합니다. 

     

     

    보상절차

    측량 -> 보상계획 공고, 열람 -> 보상계획 제출(산업부) -> 관보고시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송주법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출처:송주법지원사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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