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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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상생임대인 조건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vs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금 2023. 3. 11. 15:52
윤석열 정부들어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그 당시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지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요즘과는 다르게 가격 상승시기였는데요,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초는 22년 12월 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었는데 2년 연장되어 24년12월31일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최종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그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도 2년 거주요건 면제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본 포스팅의 맨아래 [함께 보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