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
휴경 농지, 상속받은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양도세율 +10% 중과[주택 부수토지]세금 2023. 2. 16. 22:57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게됩니다.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되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요할 때 양도차액 구간 기본 누진세율에서 +10%P 추가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용어 사전에 따르면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의에서 보듯이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농지의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재촌, 자경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매매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