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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창업 자금 지원[청년후계농]
    지원 2024. 1. 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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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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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영농정착지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의 매매, 임대 등 농지은행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농촌 경영의 고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및 요건


    2.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기


    3.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4. 의무사항

     

     

    1. 신청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2024년 기준, 1984년1월1일 ~ 2006년 12월31일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독립경영이란 신청자가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본인명의로 마련하고(임차 등 포함),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직접 영농에 종하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경영주 등록한 자가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을 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세대당 1명 지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거나, 과거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지등록을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지원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전까지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회사, 공공기관 등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선정 발표 후 해당 업체를 퇴직하면 가능.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진돗개 제외) 사육을 하는 자.

     

    *재산 및 소득을 보는 기준은 대상자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본인부담액 or 부과액) 기준으로하는데,

    2023년 12월에 부과된 건보료가 아래 표를(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120%) 초과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2.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2023년 보다 1,000명 증가되어 5,000명 선정하여 총 1,224.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농립사업정보시스템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평가를 진행하여 24년 3월말에 최종 선정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영농정착지원금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월 100만원/월 90만원/월 3,600만원(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월 90만원/월 - 2,280만원(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월 - - 1,080만원(12개월)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인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지급하는데,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은 농업경영체별로(농업인, 농업법인)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 한 사람에게만 지급.

    -결혼 전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독립경영 경영주를 유지하면 각각 지원금 지급이 가능.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team 창업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대표자 각 개인에게 지급.

     

    지급 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 인근 농협을 방문하셔서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바우처 방식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카드로만 결제해야하고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단,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25% 이상인 경우 농지구매, 농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유흥, 사치품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농지지원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의 매입, 임차를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경영개선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원, 금리 연1.5%, 5년 거치. 
    -귀농 창업자금 신청 시 5점 가점 우대선발.

     

    영농기술,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

     

    4. 의무 사항

    독립경영 이행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당해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의무교육 이수 : 1년차 기준으로 100시간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

     

    의무영농 중인자 포함하여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함.
    의무영농기간 준수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고,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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