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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에서 녹물, 배관 교체 비용은? 서울시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신청하세요지원 2023. 12. 6. 14:26반응형
주택이 오래되면 외벽에 크랙도 생기고 누수도 발생하기도하고, 배관이 오래되어서 수도물이 녹물같이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응형서울시 수도물 명칭이 아리수인데, 아리수정수장에서 한강물을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있습니다. 배관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지저분해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송배수관을 교체해서 깨끗하게 공급하고 있으나, 노후된 주택의 배관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 옥내에서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목차
1.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 급수관 전체 교체 시 지원합니다.
노후된 주택, 아파트의 배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가 있는데, 이 아연도강관 배관이 녹물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 노후된 주택이라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등 정비사업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된 건축물은 공사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사비 지원 금액
교체공사, 갱생공사 모두 80% 이내로 공사비를 지원하는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표준지원공사비 : 130만원 + (연면적-50㎡) X 3,850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다가구주택
표준지원공사비 : 200만원 +(연면적-50㎡) X 10,000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다가구주택은 해당 건물의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눠집니다.
가구수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이상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260만원 320만원 380만원 440만원 500만원 2가구가 최대 200만원에서 가구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구당 최대 6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표준지원공사비 세대
급수관교체공사 75만원 + (주거전용면적-33㎡) X 960원
-세대당 최대 80만원 지원갱생공사 50만원 + (주거전용면적-33㎡) X 1,920원
-세대당 최대 60만원 지원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지원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 (중앙난방, 지역난방)*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교체공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3.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신청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사비지원 관련 상담은 다산콜센터 [02-120번] 또는 서울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하면됩니다.
지역 사업소 연락처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도봉구,강북구,노원구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구로구,강서구,양천구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남부수도사업소 02-3416-4400 서초구,강남구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강동구,송파구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출처: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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