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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 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일상 2023. 12.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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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안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업종도 있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줘야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이번에 육류소매업,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13개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13개 업종 2024.1.1.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4. 현금영수증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나와있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 등 구분이나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세 포함하여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한데요,
    -현금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금액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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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vs 일반가맹점 차이 비교]

    구분 의무발행가맹점 일반가맹점
    가입대상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나오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익금액, 사업자유형 구분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나오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동안 수입 합계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발급의무 -10만원 이상 : 고객의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
    -10만원 이하  : 일반가맹점과 동일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위반시  -10만원 이상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됨
    -10만원 미만 : 일반가맹점과 동일함
    -거부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
    단,건당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5천원.
    -2회이상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 발급거부 or 허위발급 금액의 20%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0.04MB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0.05MB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13개 업종 2024.1.1.

    202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되는 업종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중개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신문/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지정) 등 13개 업종입니다. 

     

    업종명 업종
    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당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축, 가금류,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 유지보수하는 산업
    주차장운영업 630303 52915 자동차를 수수료 받고 일정 시간 주차해주는 산업
    곡물,곡분,가축사료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 소매하는 산업
    자동차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판매 관련하여 판매자와 매수자 간 매매 중개를 알선하는 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자동차중개업에 한정함.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영업
    630302 52912 여객의 승하차, 승합자동차의 정류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수리업 922101 95399 가구, 운동기구, 수공구, 정원용장비, 가정용철물 등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신문,잡지,서적,인쇄물 등 소매하는 산업
    체인화편의점 521992 47122 종합 상품공급업체와 체인 계약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매판매하는 산업
    백화점 521910 47111 일정 장소에 여러 매장으로구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상품을 소매 판매하는 산업
    대형마트 521912 47112 일정 장소에 대형 매장을 갖추고 생필품, 식품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소매판매하는 산업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한 경영체제 아래에서 대형매장을 갖추고 가전, 화장품, 의류, 가구, 식료품, 약품, 귀금속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종합 소매판매하는 산업. 
    단,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포장이사업은 2014.1.1.부터 지정됨.

     

     

    2010년 4월 1일 부터 32개 업종이 지정되기 시작하여 112개 업종이 지정되었었고, 이번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종합,일반,치과,한방,요양), 의원, 한의원, 수의업.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일반/생활숙박시설운영업, 고시원운영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전자상거래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소매업, 애완용 동물/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자세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참고하세요.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0.04MB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구매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신고 방법 : 홈택스,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 등.
    -신고 기한 : 현금 거래일로 부터 5년 이내
    -증비자료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한 것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단, 건당 50만원, 연200만원 한도.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자가 근로자이고,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혜택도 있습니다. 

     

     

    4. Q&A

    1)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상품권 구매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2)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단말기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 당시에, 거래 금액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경우.

    거래 당시에 위와 같이 미발급하기로 약정였더라도  현행 제도상 소비자는 거래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입증이 된다면 신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는 이를 유의하여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거래한 대금이 총30만원인데, 그 중 25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발급의무 위반이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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