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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 안전진단 통과]경제,부동산 2024. 1. 10. 18:39반응형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대폭 지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비구역 입안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개선 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문턱에서 걸려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안제안 등 정비구역 지정 사전 절차까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을 신청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동시 처리 가능.
반응형즉,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 가능,
-조합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해서 조합설립 가능.이로서 안전진단 속도, 조합 조기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빌라, 주택 등의 노후도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2/3가 되어야 노후 요건을 충족했는데, 약6% 낮추어서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의 요건이 미충족되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재개발 노후요건 :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에는 50%로 완화 적용.
2. 구영지정 요건 완화
-현재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 가능한데,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20%까지 포함 예정.
3. 공유자 동의 요건 완화
-현재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하는데
-공유자 3/4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3.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시에 초과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신탁방식 운영비 등 실집행 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이 해당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등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관련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어떻게 진해될 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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