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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금이란? 2024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임업직불제 신청
    경제,부동산 2024. 1.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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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자격조건이 되면 농업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은 시행된지 좀 되었는데

    임업직불제는 2022년부터 임업에 종하사는 임업인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2. 임업직불제 종류 및 지급조건


    3.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4. 의무 준수 사상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부터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라고도 합니다.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다른 직불금 신청산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는데,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구분하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등 육림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2.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 조건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120만원 이상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입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이렇게 나누어 지급이 되는데요,

    임업물생산업 직불금도 비슷하게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 조건
    소규모임가 직불금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임가 중에서 지급대상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임가 구성원의 농업 이외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임업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

    -임가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총합 0.5㏊ 이하이고 임가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 총합 1.55㏊ 미만.

    면적 직불금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면적 0.1㏊ ~ 30㏊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면적직불금은 아래 주업기준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연간 160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연 8,000만원 이상을 임산물 생산을 위해 경영 투입비로 사용.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3㏊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육림업 직불금

    -임야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임목등기를 하고
    -직전년도 1년간 60일이상을 육림업에 종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내에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있는 3㏊ ~ 30㏊ 산지
    -농업 이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육림업 직불금은 아래 주업기준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주소지의 시,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에서 30㏊ 이상 경영
    -주된 산지 시,군의 연접 시,군까지 100㏊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 연1600만원 이상 or 경영투입비로 연간 800만원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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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2024년에는 임업직불금 예산이 약554억원입니다. 약 21,000명의 임업인이  인당 평균 240만원을 받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 : 산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임업경영체 사이트 [임업in] www.foco.go.kr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서류 준비.

    3.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임업 종사일수 증명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닐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되면 지급요건을 검증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자가되면 보통 11월~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임업직불제 관련 문의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급관련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임업직불금 제도 관련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4. 의무 준수 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준수
     *미이행 시 각 항목별로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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