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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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혼인,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상속, 지방저가주택]세금 2023. 9. 27. 20:41
매년 9월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합산배제 신고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 적용되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금액이 2022년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및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에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부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