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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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주택임대차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신고]경제,부동산 2023. 5. 12. 11:54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30일 내에 거래신고를 하는 전월세 거래신고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2년동안 유예를 했었는데, 2023년6월1일 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 - 국토부에서 5월16일 자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5월31일 까지로 연장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행정복시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 전월세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