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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시 무주택 세대 월세 30만원 2년 지원[입양, 다문화 포함]일상 2024. 4. 29. 17:21반응형
서울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사가는 이유중 가족 과 주택 때문이라는 비율이 6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하고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주거비 지원 정책 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목차
반응형1.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자격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부(父) 또는 모(母)
*무주택 판단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분양권(공유지분) 등 포함]
-소득기준 및 부모의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입양아의 경우에는 출생일로 부터 48개월 이하가 대상입니다.
-출생아(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합니다.
-다문화 가족이어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자가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중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주택요건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가 7억원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LH행복주택, 국민임대,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2. 주거비 지원 내용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일 4.6%,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5%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 차액을 계산해보면 약 3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총 720만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합니다.3. 신청방법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부터 지원대상인데요,
신청시기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방법
향후 서울시 정보사이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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