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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후계농 창업지원 영농정착지원금 금액, 신청 자격, 방법
    지원 2023. 4.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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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이 운영하던 과수원을 자녀분이 이어 받아 운영을하는데 기존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고객 다변화를 통해 매출이 2배이상 증가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스마트 농업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모르고 진입했다가는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정직하다고 하지요. 나라에서는 이런 젊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년후계농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에서 이듬해 연초에 진행되는데, 귀농을 준비중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선발, 지원사업이란

    나라에서는 젊고 능력있는 인재가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완화 등 농업의 인력구조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지원, 경영/기술 교육, 컨설팅을하고,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시작하는 초기 몇년 동안에는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민갑부 프로그램에 나온 젊은 농업경영인도 최소 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및 요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가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가 되는데요,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으로는

    1. 사업시행연도 기준으로 만18세 에서 만 40세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3년 사업기준으로는 1983.1.1 ~ 2005.12.31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영농경력이 3년이하. 여기서 말하는 독립경영이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포함) 확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자. 단, 병무청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 받은 사람은 신청 가능.

    4. 사업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영농경력, 나이 등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단, 4대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월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 있는 자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요금 산정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제외.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216,279원
     -지역가입자 부과액 233,478원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19,871원

    4.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5. 개의 사육을 하는 자.(진돗개 제외)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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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후계농사업 지원 내용

    2023년 지원 인원은 전국 4,000명입니다. 2022년에는 2,000명이었는데 2배 증가했습니다. 
    식량안보가 중요해지는 요즘,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업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독립경영 영농 기간에 따라 년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년차 부터 3년차 까지 모두 합하면 최대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경영체별로(농업인, 농업법인)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도 한사람 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결혼 전에 각각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에 부부가 각자 독립경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될 당시 만40세 미만이었는데 지원금 지급 기간중에 40세를 넘긴 사람은?
    그래도 지원금 지급 기준에 맞게 지원이 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농가의 경영비, 일반 가계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 품목의 단가가 해당 연차별 지원금액의 25%이상인 농기계, 농지 구입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되는데,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초기에는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립경영 5년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농업 경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금, 기술, 농지 등을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농지은행 기준에 따라 농지의 매입, 임차를 지원합니다. 
    최대 5억원 한도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5점을 가점하여 우대선발합니다.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지원 : 농업법인 경영역량 습득.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진단 기회 등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선도농가의 현장실습, 상품개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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