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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임대차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100만원 [2024.5.31. 까지 1년 연장으로 수정]경제,부동산 2023. 5. 10. 15:31
#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포스팅 올린 시점의 내용과, 국토부 보도자료(23.5.16)에 발표된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 수정합니다.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4.5.31. 까지 1년 연장! 지난 2021년 6월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왔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6월 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도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번 더 1년 추가하여 2023년 5월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이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미신고(지연된 사례 포함) or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