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지분적립형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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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시범적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년 후 전매가능한 반값 아파트경제,부동산 2023. 9. 11. 22:46
서울SH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에서 공공분양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교신도시에 시범적용할 예정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최초에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거주 및 전매 조건 5년간 의무 거주해야하고, 10년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 기간에는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공공과 배분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