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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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 전용, 우선 도로, 전용차로 진입한 자동차와의 사고 과실비율일상 2023. 7. 23. 19:20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한블리) 매주 목요일 마다 보고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 사고들이 많아서 더욱 더 조심운전을 다짐하게됩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등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과실 비율에 대해 정래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정의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 인공구조물로..